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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60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9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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