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한 물의야기(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70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24.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4. 2. 7.경 경위 B(당시 ○○경찰서 ○○파출소 근무, 현 ○○경찰서 ○○지구대 근무)가 ○○시 ○○리 ‘○○’ 앞 노상에서 B 경위의 승용차량에 지인 C(○○세, 여)를 태우고 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이성관계 등 의혹에 대한 명확한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채,
가. 미확인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보 조치 근거로 제공
2014. 2. 7. 18:10경, 2. 8. 10:00경 서장에게 보고 후, 2. 11.경 서장으로부터 ○○계장과 함께 타서 전보 검토 지시를 받아 2. 12.경 ○○요원 D 경위로 하여금 감찰조사결과보고서 양식에 B 경위를 상대로 확인한 비위 의혹을 작성하여 ○○계에 통보토록 조치한 것으로 소청인은 혐의 부인하나 정황상 지시한 것으로 인정되며,
나. B 경위에게 부적절한 언행 확인
2014. 2. 7. 17:30경 ○○병원 응급실에서 중상의 피해를 입고 진료 중인 B 경위를 찾아가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말지 그랬냐?”며 공연히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불필요한 언행을 하고,
2. 8. 09:10경 ○○병원 복도에서 대기발령 전 B 경위에게 “교통사고가 언론보도 되고 탑승자의 남편이 경찰서에 항의 방문하여 난리를 쳤을 때, 경찰서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느냐?”며 대기발령 예정을 고지하고,
2. 11. 14:00경 ○○병원 ○○호실에서 B 경위에게 “서장님이 성 문제, 조직을 해하는 행위는 강하게 질책 하신다. 동승자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면 B 경위가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수사과에 의뢰할 수도 있다. 만약 수사과에서 조사하는 상황이 온다면 힘들지 않냐,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겠냐? 통화내역을 준비해라.”며 휴대폰 통화내역을 자진 제출토록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조사해도 상관이 없지만 안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문제가 없지 않냐, 타 시도로 가야 징계양정 정도가 약하다.”며 타서 전출을 권유하고,
4. 10. 10:16경 B 경위가 ○○서로 인사조치 된 후 감찰조사결과를 알려 달라며 전화를 하자 “우리가 지금 왜 본인한테 아무것도 손을 안대고 그 쪽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뻔히 알자나요. 아니 지금 우리가 B씨한테 어떤 수사를 개시했어요? 그럼 안한 건 왜 안했겠어요?”라며 감찰조사를 하지 않고 봐준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다. B 경위의 민원이 예견됨에도 소극적 대응 등 업무소홀
소청인은 4. 10.~9. 5.간 B 경위가 3회 전화하여 감찰 조사 여부와 타서 전배의 당위성을 묻자 행정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토록 하고,
6. 30.경 정보공개 청구에 주무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관하고, 9. 22.경 서장에게 내용증명이 도달되었으나 미답변하는 등 B 경위의 민원이 예견됨에도 소홀히 대응한 비위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민원대응 소홀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다수의 비판 댓글이 게재되는 물의를 야기 시킨 비위가 인정되는바,
※ 참고사항 : ○○청 인사관리규칙 제○○조 제○○항에 의거, 감봉‧견책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전보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징계처분이 없었던 B 경위에 대한 타서 전보조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사유 부존재
1) 본 건 관련 교통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
○○실 D 경위가 소청인과 ○○관에게 경위 B의 교통사고를 보고하여 인지하게 된 것이고, ○○관의 지시에 의해 ○○파출소장(경위 B 소속 파출소)과 소청인은 서장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며,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소청인에게 경위 B와 동승여성의 피해정도 및 향후 민원발생 예정 상황에 대하여 파악 후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소청인과 D 경위는 병원에 가서 사실관계를 청취하게 된 것이며,
2) 미확인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보조치 근거로 제공 관련
소청인은 경위 B에 대한 품위손상 경찰관 감찰조사 결과보고를 누구에게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전보조치 근거로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통상 비위경찰관 및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감찰담당인 D 경위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문서를 생산하고 있고, 사실조사에서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D 경위는 문서를 생산하여 결재권자(소청인→○○관→경찰서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문서를 스캔하여 ○○계 ○○담당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그러나 ‘품위손상 경찰관 감찰조사 결과보고’를 마치 소청인의 지시에 의해 D 경위가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어떠한 증거도 없이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소청인은 2014. 9. 29. 04:20경 ○○지방경찰청 ○○실 E 경위가 관련서류를 보여줘 처음 알게 되었던 것이며,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D 경위에게 누구의 결재도 없이 왜 ○○담당에게 통보하였냐고 묻자 공문서가 아니고 실무자끼리 참고하는 단순자료 정도로 판단해 쪽지로 통보하였다고 하였음에도 감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자 소청인에게 “구두로 보고하였던 것 같다.”고 말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를 진행 후 소청인의 과오로 삼아야 함에도 D 경위의 진술에 의존하여 소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담당자는 D 경위로부터 미결재 서류를 통보 받았다면 소청인에게 통보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소청인은 동 서류의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담당자의 경위서(2014. 9. 29.)를 보면, D 경위가 보내 온 ‘품위손상 경찰관 감찰조사 결과보고’는 2013. 12. 24.로 되어 있고,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D 경위에게 “결재 받은 거나 타서 전배하는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1장짜리 파일을 보내와 이를 근거로 서장 수결 후, 경찰서장이 재량적 전보 청구인으로 분류하여 지방청 인사계로 타서 전배를 요청하였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경위 B 타서 전배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소청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3) 경위 B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4. 2. 7. 17:10경 D 경위와 함께 병원에 있는 경위 B를 방문하여 동승자 가족에게 연락이 되었냐고 질문하자 동승자 아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왜 네 엄마가 경찰관 차량을 타고 ○○까지 가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냐?”고 아빠가 말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향후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였기 때문에 B 경위와 이야기를 하다가 전일 경찰서장이 대기발령에 대해 ○○계와 상의하도록 하라는 말이 생각나 ‘대기발령’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였던 것이며,
대화 도중 ‘여성관련 사건․사고, 조직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조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서장이 강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위 B도 잘 알고 있지 않냐’고 말한 것이고,
소청인이 경위 B에게 핸드폰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D 경위가 동승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향후 통화내역서를 임의 제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던 것이고, 이 같은 사실은 D 경위의 경위서에도 나타나 있음에도 마치 청구인이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서장이 통화내역서 확보 여부에 대해 물어봐 여의치 않은 사유에 대해 보고하게 되었고, 경찰서장은 경위 B가 스스로 통화내역서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사과에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말한 사실이 있어 경위 B와 대화 중 서장이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온다고 말한 것인데, 경위 B는 대화내용 중 일부분을 발췌하여 마치 소청인이 경위 B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우리 서에서 조사를 하여도 상관없지만 안하고 타 서로 가면 더 문제가 없지 않냐’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소청인과 경위 B의 대화내용 중 한 부분만을 발췌해 말하는 것이고, 경위 B가 자신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 걱정하며 불안해하기 때문에 소청인이 현재까지 동승자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고 경위 B에 대해서도 감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서에서는 징계 등을 하지 않는다. ○○권에서 15년 장기근속자로 발령 대상 아닌가, 타 서로 전출 간다면 더욱 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던 사안도 마치 소청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이익을 주려고 행동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경위 B는 4월경 전화하여 ○○소사서로 발령된 이유, 감찰조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여 소청인은 20~30분간 대답하였지만 경위 B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열하며 시비조로 말을 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대화를 중단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도 2~3회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20~30분간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여 ‘전화로 말하다 보면 오해가 발행할 수도 있으니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하든지 소청인이 밖으로 나가겠다.’고까지 이야기 하였고, B 경위와 통화 후 소청인이 스트레스가 쌓여 D 경위 등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은 있지만 경위 B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사실은 없고,
4) 경위 B의 민원이 예견됨에도 소극적 대응 등 업무소홀
경위 B가 4월, 5월, 9월경 3~4회 전화하여 매번 동일한 내용으로 20~30분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였고, 9월초 차량을 운행 중인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에 차량을 운행 중이며 부인과 동승하고 있으니 그 내용 같으면 해 줄 이야기가 없다고 하고, 지방청이나 다른 기관에 민원을 내서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업무를 회피한 사실은 없고,
경위 B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주무기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방관하였다고 하나, 민원실장이 경위 B 정보공개 요청내용을 이야기 하면서 공개절차를 문의하여 인사사항은 인사담당에게 열람시켜 주는 게 맞다고 안내하였고, 인사담당이 똑같은 내용을 문의하여 인사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여부는 경무기능이니까 매뉴얼을 참고하여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안내하였고, 결코 소청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없고,
경위 B가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고 ○○관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자 서장은 감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소청인은 경위 B의 내용증명을 토대로 감찰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로 보고한바 있고, 소청인은 결코 업무를 회피하거나 기일을 초과하여 처리한 사실은 없고,
나. 참작사유 및 결론
진위여부를 떠나 ○○관으로서 감찰청구인이 되어 ○○조직에 부담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위 B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인사권자가 대기발령한 사항은 적법한 절차임에도 소청인에게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고(징계사유 부존재), 품위손상 경찰관 감찰조사 결과보고는 D 경위 이외 결재권자의 결재가 없고, 명확한 사실관계 및 물증도 없이 D 경위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주요 비위내용으로 삼은 점,
D 경위는 감찰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감찰결과보고서를 임의 작성한 행위자임에도 인사조치 및 지방청장 경고 처분을 하고, 소청인에게는 징계 및 인사 조치를 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어긋나는 점,
경위 B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경위 B가 대화 내용 중 특정부분을 발췌하여 주장하는 사안으로, 상호간 대질심문이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B 경위 진술에 의존하여 다소 편중되게 증거자료로 택한 점,
경위 B가 내부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적시하여 소청인은 해명글을 작성하여 ○○지방청 ○○실에 보고하였으나 이를 게재하지 않은 점,
○○지방청 ○○실 F 경위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최소 정직2월 이상 처분한다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D 경위가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청인에게 비위사실을 전가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소청인은 ○○지방청 ○○계장 면담 시에 소청인에게 적용한 비위내용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감찰조사 진행요청 및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F 경위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점,
F 경위와 경위 B는 경찰입문 동기생으로 F 경위는 동 감찰조사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감찰조사가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점,
27년 재직기간 동안 징계 전력 없이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 징계로 2014년 말에 실시하는 진급대상자 명부에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게 된 점, 소청인이 이행하지도 않은 행위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가사 비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추어 감봉1월 처분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미확인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보조치 근거로 제공 관련
먼저, B 경위에 대한 품위손상 경찰관 감찰조사 결과보고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전보조치 근거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경위 D가 작성하여 ○○계 ○○담당에게 송부한 “품위손상 경찰관 감찰조사 결과보고” 관련,
㉠ 당시 ○○관인 소청인이 경위 B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수시로 서장에게 보고하고 서장으로부터 경위 B의 인사와 관련하여 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담당 경장 G는 ‘경위 B의 타서전배 요청 근거자료를 받기 위해 경위 D에게 자료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위 D 역시 ‘서장이 경위 B의 타서전보를 지시했다며 인사담당자가 와서 B 관련 서류를 주라고 하여 만든 서류가 없다고 하니 참고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감찰조사 결과보고 내용을 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유부녀와 관외를 벗어나 식사를 하러 다니고, 2~3일에 수회씩 전화통화를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지시명령위반 비위 사실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경위 B의 교통사고 및 인사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당시 상황과 감찰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경위 및 보고서 내용 등을 감안할 때 경위 D가 소청인의 지시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위 D가 위 보고서를 ○○계로 보낸 시간은 2014. 2. 12.(수) 15:59경이라는 것이고, 달리 경위 D가 ○○관인 소청인에게 보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바, 경위 D의 공직 경력과 경험칙에 비추어 ○○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로 송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경위 D는 감찰조사 시, 소청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소청인이 작성된 보고서를 보고 보내주라고 하여 ○○계 ○○담당에게 송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청인은 위와 상반된 내용의 경위 D의 확인서(2014. 12. 21.)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제가 경위 A에게 보고하지 않고 제 임의로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에게 주었다고 하면 경위 A가 감경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사실관계는 2014. 9. 29.자 확인서 및 감찰 조사 시 진술내용과 같다.‘는 취지의 경위 D의 진술서(2015. 1. 5.)를 제출하였는바, 소청인이 제출한 경위 D의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소청인은 2014. 9. 25.자 감찰첩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상자(경위 B)는 ... 통장일을 보던 여성을 ... 차량에 동승시켜 ○○서 관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2014. 8. 13. ○○서로 인사조치된 자로, ...’라고 기재하였고, 2014. 9. 28.자 소청인의 진술서를 보면 ‘B 주임이 15년 전출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전출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냥 있었으나 ○○계장(또는 ○○담당)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경위 B가 순환보직대상자에 해당되어 전보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건으로 전보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2014. 10. 2.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소청인은 ‘서장으로부터 B 경위의 타서 전보 검토 지시를 받은 뒤 B 경위가 전입한지 15년이 지나서 타서 전출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소청인이 앞서 작성한 2014. 9. 25.자 감찰첩보보고서 및 2014. 9. 28.자 진술서의 내용과 모순되는 등 소청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 당시 ○○계장인 경위 H는 ‘서장이 경위 B의 타서 인사발령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확인해 보고 청문기능과 협조하여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밟도록 지시하여, 경무 기능에서는 인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알아 볼 테니 ○○관에게 청문기능에서도 필요한 서류 등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014. 10. 5. 경위 H 경위서)하고 있고, 경위 B의 타서 전보 근거가 되는 감찰조사 결과보고서가 ○○실의 직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인바, 앞서 살핀바와 같이 경위 B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서장에게 보고하고, 서장으로부터 경위 B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검토 지시를 받은 소청인이 ○○실에서 ○○계로 보낸 감찰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관 경감 I 역시 ‘○○관으로부터 B 경위가 내연녀로 의심되는 사람과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본인도 다치고 내연녀로 의심되는 동승자가 다 죽게 생겼는데, 서장님께 보고하고 지방청에 타서 전출을 상신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라며 D 경위와 ○○관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2014. 10. 6. 경감 I 진술서)하고 있는바, 경위 B의 타서 전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관여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 당시 경위 B의 비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의 비위가 인정된다는 감찰조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를 정상적인 문서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정식 결재 절차를 거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청인의 결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 보고서 작성을 소청인이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경위 B에 대한 타서 전보 인사발령 상신 공문에 첨부된 “감찰결과보고서” 관련,
감찰조사 시, 경위 D는 위 보고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계 ○○ 담당 경장 G는 위 보고서를 경위 D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경위 D와 경장 G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달리 위 보고서의 작성자나 작성부서를 알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바, 위 보고서의 작성자나 작성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보고서에는 경위 D가 작성한 최초 감찰조사 결과보고서에 없는 용어(사건 관련 관내 유부녀, 문자를 주고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가 기재되어 있어, ○○계에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위 보고서를 ○○계에서 작성한 것이라 가정할지라도, 동 보고서는 ‘경위 B의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이 인정된다.’는 ○○실의 ‘품위손상 경찰관 감찰조사 결과보고’를 요약한 정도로 볼 수 있는바, 경위 B가 확인되지 않은 비위(품위손상)로 타서 전보된 것은 최초 ○○실에서 작성한 감찰조사 결과보고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보고서를 ○○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할지라도 이 부분 소청인의 징계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겠다.
나. 경위 B에게 부적절한 언행 관련
먼저, 소청인이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D 경위가 경위 B에게 통화내역서를 임의 제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며, 서장이 B 경위가 스스로 통화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사과에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말한 사실이 있어 대화 도중 서장이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온다고 말한 것인바, 소청인이 B 경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B 경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감찰첩보보고(2014. 9. 25.), 소청인의 진술조서(2014. 10. 2.)를 보면, 소청인은 경위 B에게 “서장님이 성문제, 조직을 해하는 행위는 강하게 질타하신다. 동승자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면 B 경위가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수사과에 의뢰할 수도 있다. 통화내역을 준비했느냐,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해주지 않으면 수사과에서 조사하는 상황이 온다면 더욱 힘들지 않겠느냐, ○○실에서 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경위 B에게 통화내역을 자진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당시 감찰조사가 개시되거나 비위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지 유부녀와 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관계만 확인된 상황에서, 수사 의뢰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보이고, 경위 B로서는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고 감찰조사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서에서는 징계 등을 하지 않고, 15년 장기근속자로 발령 대상이므로 타 서로 전출 간다면 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한 사안도 소청인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B가 전화하여 전보이유, 감찰조사결과를 알려달라고 하여 대답하였지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감찰첩보보고(2014. 9. 25.), 소청인의 진술조서(2014. 10. 2.) 및 전화통화 녹취록(2014. 9. 30. 청문보고)을 보면, 소청인은 경위 B에게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근무하였던 곳보다 이첩 받은 경찰서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고, 2014. 4. 10. 경위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감찰조사 결과를 문의하자, “우리가 본인한테 아무것도 손을 안대고 그쪽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뻔히 알자나요. 우리가 B씨한테 어떤 수사를 개시했어요? 그러면 안한 건 왜 안했겠어요?”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것인바,
비위가 확인되지도 않은 소속 직원에게 징계 양정을 언급하며 타서 전출을 권유하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관으로서 적절한 언행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감찰조사결과를 묻는 경위 B에게 감찰조사를 하지 않고 봐준 듯한 취지로 이야기 한 것 역시 적절한 언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징계사유 역시 인정된다 하겠다.
다. 경위 B의 민원이 예견됨에도 소극적 대응 등 업무소홀 관련
경위 B는 3~4회 전화하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였고, 9월초 운전 중에 전화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에 민원을 내서 판단을 받아보라고 한 것이지 업무를 회피한 사실은 없고, 경위 B의 정보공개청구는 인사사항이므로 경무기능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하였고, 내용증명을 확인한 후 감찰첩보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위 B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보면 “○○경찰서 발령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소청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경위 B는 소청인에게 수회 전화하여 타서 전보 이유 및 감찰조사 결과를 문의하였으나 소청인은 이에 대해 적절한 설명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경위 B는 자신의 인사발령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전보사유 및 감찰조사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서장 앞으로 보냈는바,
경무과 등과 협의하여 경위 B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고, 이로 인해 경위 B는 경찰 내부전산망에 감찰관의 부적절한 업무행태 및 자신의 타서 전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여 다수의 비판 댓글이 달리는 등 물의를 야기 시킨 잘못은 인정된다 하겠다.
라. 기타 주장
D 경위는 감찰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임의 작성한 행위자임에도 지방청장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위 B 관련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계로 송부한 경위 D의 비위 역시 그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위 D는 소청인의 지시에 의해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감찰조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경위 B의 타서 전보 조치 근거로 제공한 비위와 관련하여 주된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어 보이고,
이에 더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중인 경위 B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경위 B의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경위 B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경찰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여 조회 건수가 1만여 건에 이르고, 다수의 비난 댓글이 달리는 등 물의를 야기 시킨 비위가 인정되는바, 경위 D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관은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핀바와 같이 서장으로부터 경위 B에 대한 타서 전보 검토 지시를 받고 경위 B와 동승한 여성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추측성 판단으로 비위 내용을 적시한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경위 B의 타서 전보 근거로 제공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부청문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한 점,
또한, 감찰조사가 개시되지 않았고 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 경위 B에게 수사 의뢰 가능성 및 징계양정 등을 언급하며 타서 전출을 권유하는 등 부청문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타서 전보 사유 및 감찰조사결과를 문의는 경위 B에게 적절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등 대응을 소홀히 한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경위 B가 경찰 내부 전산망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다수의 비난성 댓글이 달리는 등 물의를 야기 시키고, 결과적으로 감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직무를 수행하는 감찰관의 비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경찰감찰규칙(훈령)에서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소청인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나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경위 D는 직권 경고에 그친 점, 경위 B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미확인 내용의 감찰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27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나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