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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0 2019고단3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21:5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2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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