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29.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5. 22.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업등록을 한 법인이다.
나.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는 2013. 7. 26. 피고에게 ‘원고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신용등급하락을 사유로 2013. 7. 16.자로 실효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29.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임 대표이사 B와 창업주 C의 방만한 경영과 횡령, 배임 때문에 원고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기는 하였으나, 이후 취임한 현 대표이사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경영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점, 원고가 1996. 5. 2. 설립된 이후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 이하"별표6 "이라고만 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