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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13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10,97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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