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13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10,97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8,610,97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