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5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