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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54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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