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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
심사 > 징수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8-17

[법령질의서]제목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여부 질의(수입통관 이후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유연탄에 대해 추가 납부후, 산자부장관의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시 개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 개정(법률 제12157호)으로 ‘14.7.1.부터 수입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24원/㎏)를 부과하고 있으나,非발전용 등 산업용 유연탄은 조건부면세(법 제18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통관후 세무서장의 물품 반입지 반입확인으로 일련의 절차 종료. 그러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 승인서’의 반입자와 통관 후 실제 반입자가 상이(相異)하여, 반입증명을 하지 못한 물량에 대해서는 세관에 추가 세액을 납부한 후, 사후 산자부장관이 수정발급한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 제출로 사후 환급가능 여부 질의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8-1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갑론)

개소세 조건부면세(법 제18조)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조건부면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반출승인서에 기재한 유연탄 반입자와 수입통관 후 실제 반입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 수리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신청서’ 수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후 개별소비세 면제에 의한 환급은 불가함.

(을론)

수입 유연탄 중 발전용 유연탄은 개소세를 부과하는 반면, 非발전용 유연탄은 개소세를 면제하고 있음(개소세법 제18조). 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제출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서’상 반입자와 통관 후 실제 공급한 반입자가 상이(相異)하여 개소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수입통관 이후 산자부장관이 실제 반입자로 하여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서’를 수정 발급하였고, 당해 유연탄이 실제 非발전용으로 사용된 이상,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부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20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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