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53114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144,763원과 그 중 28,065,8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고, 그로부터 10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