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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4% 로 그 수치가 몹시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한 거리가 약 500m 로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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