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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2299 | 법인 | 2002-12-05
[사건번호]

국심2002중2299 (2002.12.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무상증자시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 배정할 무상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7.10 이사회결의에 의거 주식발행초과금 중 O,OOO,OOO,OOO원을 재원으로 2000.7.31 현재의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분율에 따라 1주당 0.5주 비율로 무상주를 배정하면O 청구법인이 보유한 자사주식 238,000주(이하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소유비율에 따른 무상주배정예상주식 105,251주를 다른 주주에게 배정(이하 쟁점배정주식 )하였다 하여 2002.7.2 의제배당상당액 OOO,OOO,OOO원에 대한 2000사업연도 배당소득세액 OO,OOO,OOO원 및 법인세(지급조O미제출가산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한 배당소득세액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첫째,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238,000주에 대한 무상주 미배정은 상법상의 제한으로 배정하지 않은 것이며,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배정 대상주식 105,251주를 기타 다른 주주에게 배정하지 않았으므로 구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O 규정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고 둘째, 청구법인의 주식발생초과금에 대한 자본전입 결정은 2000.7.10에 있었기에 2001.12.31 개정된 법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으며 셋째, 처분청의 구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법적용은 유권해석에 불과한 예규로O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조치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첫째 주장은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배정주식을 배정하였다가 다른 주주에게 배정을 하거나 무상주 총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비율에 의거 배정을 하는 경우 모두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등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이유가 없는 것이고, 둘째 및 셋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적용한 예규가 법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유권해석은 예규이기 보다 올바른 해석으로 2001.12.31 개정규정시 이 해석을 명료하게 한 점에O도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증자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주식을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만 주식을 배정한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O장은 제1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O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O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O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생략)

5. 제2호 단O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O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O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금액(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배정주식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 의제배당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배정주식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법인은 2000.7.31 현재 자기주식(청구법인의 주식) 238,000주(11.55%)를 소유한 사실과 2000.7.31을 기준으로 주식발행초과금 OO,OOO,OOO,OOO원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발행주식수 911,000주, 금액 O,OOO,OOO,OOO원)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2000.7.10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주식 2,060,000주에 대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911,000주를 무상증자하기로 결의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무상증자비율이 44.22%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3) 청구법인은 자기보유주식 238,000주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만 무상주 총주식을 전부 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주주들의 무상증자 비율이 50%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50% 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상법상 제한으로 무상주를 배정받을 수 없어 배정을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사회 의사록에는 911,000주(44.22%) 증자가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무상주 배정으로 인하여 다른 주주들이 결과적으로 50%의 무상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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