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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2. 판단 원심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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