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3779 (2014.10.0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주)가 시행하는 경상남도 OOO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현장 인부에게 음식용역을 제공(이하 OOO이라 한다)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OOO(주)에 대한 세무조사 중 OOO(주)가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음식용역 제공 대가로 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2013.12.5.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은 OOO(주)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OOO(주)가 제공한 조립식 식당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평균 3명이 음식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인 등 3인은 OOO(주)가 제공한 장소에서 숙식을 하였고, 부수설비는 청구인이 따로 구입하여 청구하는 형태였으므로 사업상 물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을 대표로 하여 OOO(주)와 공사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이 OOO(주)로부터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송금받은 뒤 다른 2인과 인건비를 정산하였으나, 공사기간 동안 종업원에 가까운 형태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었고, 청구인 외에 수시로 바뀌는 2명의 용역제공자를 붙였다고 하여 인적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인적 독립성은 사업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영위하여야 함을 의미하나 OOO(주)의 지시에 따라 식대가 결정되었으므로 인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011년 OOO의 평균부가율은 24.35%로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액은 월 평균 OOO원정도이고 부가율을 적용한 월평균 식재료 등의 매입액 OOO원을 차감하면, 3인의 인건비로 배분된 금액은 1인당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OOO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주)의 직영식당에 귀속되어 단순히 인적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 거래명세표 등을 확인한 결과 매월 청구인 명의의 청구서에 의하여 OOO 식대 전체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후, 청구인을 제외한 2인의 인건비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 하에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식사대를 청구한 청구서에 청구인을 본인으로 하고 직원, 식대, 직영인부 식대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주)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닌 외주계약에 의해 자율성을 가진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OOO(주)에 소속된 인적용역자였음을 입증할 만한 노사관계, 퇴직금정산, 후생복지 등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OOO(주)의 공사현장식당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현장인부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 등의 소득 발생내역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주)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인건비에 대한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에 대한 인건비 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OOO(주)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도 청구인과 OOO(주)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3)청구인은 월별로 OOO(주)가 만들어준 식대현황 양식에 식사를 한 인부들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현장관리 직원이 식사대 청구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주)가 작성한 월별 식사대 집계표에 의하면, 위 식사대 청구서의 청구금액은 직원 1인당 식대단가를 OOO원에서 OOO원 사이로, 간식단가를 OOO원으로 하여 산출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월 식사대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은 다음 달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OOO(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 사업자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자였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매월 청구인 명의의 식사대 청구서에 의하여 현장식당 식대 전체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도 OOO(주)로부터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일괄 입금받은 뒤 다른 2인의 인건비를 자기의 책임 하에 정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용역제공기간 및 그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