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21 2018가단42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8,24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6. 26.까지는 연 17%, 2008.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8,24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6. 26.까지는 연 17%, 2008. 6.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