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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9 2015가단89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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