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2120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갑제 1, 2, 3-1, 3-2 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청구 인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1. 갑제 1, 2, 3-1, 3-2 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