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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52120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갑제 1, 2, 3-1, 3-2 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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