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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16 2019가단2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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