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5 (2006.09.25)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회 신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지급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2006.07.25. ; 서면3팀-1695, 2006.08.04)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O시는 OO문화재단과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을 2006.4.28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을체결하여 진행해 오던 중 2006.4.10일경 발굴대상지내 폐기물이 확인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당초 계약금액에서 77,000천원이 증가된997,652천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도 50일 연장하는것으로계약 변경하여 2006.9.11완료한 바 있음.
2006.9.11 용역계약자인 OO문화재단에서 국세심판원의 결정(국심2005서4161, 2006.6.8.)에따라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2006.8.1이후거래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금번 용역 완료에 따라 수령해야 할137,803,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3,700,000원을 요구함
①국세심판원 결정 이전에 계약한 발굴조사 용역에 대해 용역계약자가 요청한준공금 137,803,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OO시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② OO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용역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③국세심판원 결정에서 2006.8.1 이후 거래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토록 되어 있으 므로 현재 OO시에서 지급해야 할 준공금(137,803,400원)에 대해서가 아닌 실제‘06.8.1~9.11까지의 투입된과세대상을파악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여부
④반대로 부가가치세를 OO시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 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571,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3팀-1695, 2006.08.0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