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307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이 2003년경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했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