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0,477,546원 및 위 금원 중 374,5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주채무자로서, 피고 BCD은 연대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 1,840,477,546원(원금 잔액 374,500,000원 지연손해금 1,465,977,546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잔액 374,5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0. 1. 21.경 파산 전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무 75억 원을 60억 원으로 탕감하고, 이자는 동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피고들로서는 위 탕감된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면 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