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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085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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