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013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9962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99623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