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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04 2013고정2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8:30경 충주시 C 소재 D 호텔 지하 1층 가족탕을 점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빨래방에서 일을 하던 피고인에게 전구 교체를 해야겠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그녀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F이도 만지는데, 나도 만지면 안 되느냐”며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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