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단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46,422원이 들 정도로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일반진단서
1. 차량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