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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5062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53,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2012.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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