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4 2017가단5868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26.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