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083 (1991.03.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동 시공계약법인이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서울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9평에 87.5.19 건축허가를 받아 87.6.8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계약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건물(지하1층, 지상3층의 OO빌딩으로 연면적은 255.5평)을 신축 88.7.11 준공검사를 필하여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90.6.28자 안양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위 시공계약법인은 건설능력이 없는 건설업면허대여업자로 밝혀지자 청구인이 위 도급공사대금지급시 위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은 87.7.4자 25,300,000원, 87.9.18자 13,100,000원 및 87.12.11자 28,181,891원, 계 66,581,819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87년 제2분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90.9.4 부가가치세 7,323,99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0.9.5 심사청구를 거쳐 90.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 신축공사 계약시 계약서에 첨부된 시공계약법인의 등기부등본,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및 시공자 소관세무서장이 교부 검열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 거래상대방의 법률적 실질적인 적격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하였던 것이고 중간대금 및 잔금지급시에도 매번 인감신고서에 신고된 인감에 의하여 날인된 입금표를 받는 등 청구인이 행하여야 할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위장거래자인지 또 명의대여업자인지를 판별할 수 없었고 시공자의 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귀책된 사유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이 위장거래자라 하여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거래상대방인 위 시공계약법인이 면허대여행위 및 건설공사 수주능력부족등으로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임을 이유를 들어 위장거래라 하고 있으나 그 말소일자는 청구인과의 거래일 훨씬 이후인 89.6.30 이며, 청구인과의 거래당시인 87년도에는 소관세무서에서 발행한 정당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또한 국세청장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공사대금을 수취한 영수인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부터 위 OOO이 위 시공계약법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위임을 받고 공사를 집행하고 대금을 수령해가는 모든 권한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을뿐 그가 위장사업자이거나 위 시공계약법인이 명의대여자임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위 OOO이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청구인의 요구가 있을 때 시공계약법인이 취해야 할 적법하고 유효한 조치들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장사업자로 전혀 생각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계 66,581,819)를 위장거래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거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시공계약법인과의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시공자라고 주장하는 위 시공계약법인은 건설업면허대여행위 및 건설공사 수주능력부족(건설 장비등이 없음)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의거 관할서인 안양세무서에서 89.6.30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된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는 90.6.28 안양세무서로부터 건설업명의대여 거래확정자료를 수보받아 실지조사한 바, 실지시공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축(서울시 서초구OO동 OOOOOO 대표이사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 OOO OOOOOO)으로 판명되어 처분청이 90.8.29 반포세무서로 동 실지시공자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위 주식회사 OO건축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상에 영수인도 동인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보아 시공계약법인과의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설업면허대여업체인 시공계약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업명의대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안양세무서장의 90.6.28자(법인 OOOOOOOOOO) “건설업면허명의대여(위장)거래 확정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위 시공계약법인이 건설업면허대여업체로서 89.6.30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법인이므로 청구인이 87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동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6,658,181원)을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전시한 부과처분을 청구인에게 한 것임을 처분청의 과세관계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시공계약법인이 공사도급계약당시에는 소관세무서장의 검열을 필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법률적 시공적격자 이었으므로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사업자등록말소일(89.6.30)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급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7.6.8 작성 공증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시공계약 법인의 등기부등본,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87.1.21자 검열필), 공사대금보관증(영수증), 입금표 및 지급수표사본을 거증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위 시공계약법인과의 정상적인 실지거래에 의해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실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공사도급계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청구외 OOO이 실지시공자로서 위 시공계약 법인명의를 빌려 공사도급계약 시공하고 동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영수하면서 일단 자기개인명의로 된 보관증을 교부하고 나서 위 시공계약법인명의로 작성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 90.8.29 위 실지시공자인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축(이 법인은 위 건설공사기간인 87.7.28 서울 서초구 OO동 OOOOOO에서 법인설립하여 88.10.18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로 90.11.12 동 강남구 OO동 OOOOOO으로 세적이전하였음)의 소관 (반포)세무서장에게 실지시공자(매출누락)에 OO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공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위 시공계약법인은 84.4.1 개업 (85.1.8 법인설립등기) 후 89.6.30 사업자 등록말소될 때까지 5년 3개월동안 사업장(본점) 소재지 및 상호를 각 각 4회 변경(법인설립당시 상호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었으나 86.1.24에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88.1.30에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88.8.12에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89.3.9에는 OO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도 10명(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나 빈번하게 경질된 사실이 안양세무서장의 89.8월경 조사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건설부장관이 안양세무서장에게 보낸 89.7.4자(행정 OOOOOOOOOOO호) “건설업면허취소통지”에 의하면, 위 시공계약법인은 OO건설협회에 의해서 계속적인 건설업 면허대여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어 89.6.29자로 건설업면허(면허번호 토건 OOO호)가 취소되었음이 확인되고, 안양세무서장은 OO건설협회의 88.10.10자 조사(확인) 내용을 토대로 하여 89.6.30 위 시공계약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 동 법인이 87.7월-88.9월경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자료금액이 약 4,439,000,000원 발생함에 따라 거래처에 OO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자료로 확정, 처분청에 90.6.28 통보한 사실이 안양세무서장에서 통보한 89.8월경의 조사종결복명서등의 관련서류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건설공사는 위 시공계약법인이 실지로 시공하고 그 대금을 영수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시공계약법인의 명의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87.6.8자 공증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청구외 OOO(처분청이 실지시공자로 확인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축의 대표이사)이 자필서명 날인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 할 때마다 (87.6.8 11,000,000원, 동년 6.9 1,800,000원, 동년 6.20 12,500,000원, 동년 8.10 13,100,000원, 동년 9.10 10,000,000원, 동년 9.18 20,000,000원, 동년 9.28 16,080,000원, 동년 11.7 11,000,000원, 동년 12.14 20,000,000원, 88.9.24 25,320,000원, 10회 합계 140,800,000) 매번 위 OOO이 서명날인한 개인보관증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보관증, 영수증 및 위 OOO의 88.9.21자 각서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통상 건설공사는 일시적인 매매거래와는 달리 적어도 1년 1개월간 (87.6.8 계약 - 88.7.11 준공)의 공사기간동안 공사확인, 감리, 공사진척도 검사, 대금청산 및 하자보증 등으로 발주자와 시공자는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는 점들을 감안해 볼 때 동 공사 및 대금청산기간동안 위 시공계약법인의 상호 및 대표이사의 명의가 자주 변경(87.6.8 계약당시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 OOO, 88.9.24자 입금표상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 OOO, 동일자 영수증의 영수인 명의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 OOO 명의로 변경)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청구인이 동 시공계약법인이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