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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1323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소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기재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5. 4. 9. 재건축 결의를 위하여 관리단집회 및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의 분담,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재건축 사업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 등 사항을 기재한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아왔다.

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5. 5. 27.경까지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게 되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건축 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 결의’라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이 사건 재건축 결의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교부한 재건축사업계획서와II. 1.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 계 1,999,341,000원 111,690,356,000원 41,310,303,000원 155,000,000,000원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구분소유자가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대물로 공급받은 후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청산금(분담금) 3 재건축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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