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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8:0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C(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그 근처 화단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는 지인인데,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쌍방 싸움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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