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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31944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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