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1341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3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3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