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단17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2: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처 E이 자신의 친형을 ‘오징어’라고 말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