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2490 | 토초 | 1995-09-20
문서번호
재이46014-2490 (1995.09.20)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2. 기타 세제상의 관련문제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이나 당청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72평과 위 지상 건물(주택)을 1980년에 본인이 취득하여 현재 거주중입니다.
나. 위 지상의 건물이 낡아 철거하고 신축코자 하는바, 본인의 재정이 빈약해 위 대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둔채 사용 승낙을 해주어 출가한 딸 3인과 본인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 위 건에 대해 현재나 장차(앞으로 정부에서 정한 표준상승률이상으로 상승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 기타 세제상의 저촉이나 어떤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