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0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10:5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 검찰청 7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여, 49세 )으로부터 “2,000 만 원을 빌려 주지 않았는데 왜 빌려주었다고
하느냐
” 는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 및 왼쪽 광대뼈 부위를 두 차례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녹취록( 수사기록 4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