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593 (2001.10.31)
세목
부가
요 지
기간통신 사업자가 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이나,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97, 1995.10.14),(부가46015-1737, 1994.08.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97, 1995.10.14기간통신 사업자가 무선호출 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임.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월의 전화사용에 대한 이용요금이 익월에 청구되는 경우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897, 1995.10.14
기간통신 사업자가 무선호출 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임. 다만,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46015-1737, 1994.08.0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