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608,512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가 광주시 C, D 지상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목수로서 일당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현장관리를 하였을 뿐이다. 2)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거나 다른 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대납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인건비와 원고가 대납한 인건비의 합계액은 60,625,000원[= 원고에 대한 인건비 15,200,000원(= 200,000원 × 76일) 원고가 대납한 인건비 45,425,000원]이고 원고는 그중 28,810,00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자재 구입 등을 위해 25,664,800원을 지출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와 대여금 합계 57,479,800원(= 60,625,000원 - 28,810,000원 25,66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0. 9. 9.자 준비서면 제11, 12면, 2020. 10. 14.자 준비서면 제6면 참조, 다만 원고는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노무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토목공사는 원고의 수급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토목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비 30,352,802원과 목조건물의 바닥 및 외벽 사이와 관련된 하자보수비 3,510,456원은 하자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되고, 목조건물의 벽면과 관련하여 20,387,635원으로 감정된 하자는 원고의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 피고의 관리상 잘못이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