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1-08
[법령질의서]제목
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Blank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를 수입하여 노광, 현상 및 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Photo Mask)를 생산․수출
ㅇ 포토 마스크 제조 공정
- 블랭크 마스크에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
1. 전자회로 패턴 전자빔을 레지스트에 조사
2. 형성된 회로패턴의 금속막을 식각
3. 레지스트 등 세척
<질의사항>
Blank Mask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블랭크 마스크에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경우의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