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 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0하, 1155)
원고,상고인
동평화자치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심재왕)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559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중 집합건물 전체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인의 권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점포 부분을 변경하여 특정인에게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함에 있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공용부분의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집합건물 전체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인의 보존행위 및 관리행위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중 나머지 주장 및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점포 부분은 이 사건 동평화상가 건물의 구조상 전체공용부분으로서 신관동 3층과 본관동 3층을 연결하는 통로(변압기가 설치된 기계실)로서 기능을 할 뿐 이를 점포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점포 부분의 구조·용도 변경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권한 없이 소외인 등에게 이 사건 점포 부분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보증금의 운용이익 상당액 및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 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권한 없이 소외인 등에게 공용부분인 이 사건 점포 부분을 배타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동평화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점포 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를 입혔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이 참조한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2277, 42284 판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6423 판결 은 위에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위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공용부분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11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2277, 42284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642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9. 5. 16. 선고 2018나55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