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18
제목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12-1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통합공고 [별표6]의 국제적 멸종위기의 종 부속서 Ⅱ종 거미류(Spiders)에 해당하는 타란툴라 거미(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허가(허가번호 ES2011-*****, 2011. 3. 18.)를 득한 후 2011. 3. 31. 신고번호 *****-11-******U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1. 4. 4. 물품검사 결과 쟁점물품이 천연야자 톱밥의 일종인 코코피트와 함께 프라스틱 용기에 동시 포장 반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반입사유서와 국립식물검역원의 검역을 받도록 보완요구(보완기일 2011. 4. 19)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완기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독거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및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의거 공공 안녕질서등과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 보아 2011. 4. 20. 통관 보류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동 통관보류처분에 불복하여 2011. 7.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희귀동물인 거미목 늑대과인 타란툴라 거미는 영화 및 애니메이션 등 영상매체를 통해 현재 폭넓은 연령대의 마니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면서 명실공이 애완동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독거미류(poisonous spider)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미로서 독거미류에 분류되지 않는 종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신경독이나 맹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섭취하기 위한 단순 소화액일 뿐이고 이는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한 침이나 위액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타란툴라 소화액은 배출되는 양이 극히 적어 먹이가 되는 소형동물이나 곤충을 죽게 할 뿐 포유류나 대형동물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더구나 인간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심한 독을 가진 종은 타란툴라가 아닌 독거미류에 속하는 검은 과부거미 등 지구상 전체 거미류의 0.1%에 불과하다. 쟁점물품은 볏대를 갉아먹은 이화명충 등의 해충을 퇴치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생태계 파괴를 막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타란툴라의 독에 있는 단백질은 심장마비와 뇌종양의 성장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1. 3. 7. 국제멸종위기종인 쟁점물품의 수입허가신청을 하기 위해 환경청에 허가서를 제출하였고 환경청은 국립생물자원관이라는 국가기관에 애완동물로서의 안전성 심사를 마친 후 그 수입허가를 결정하였음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명확한 유해성의 근거자료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관보류를 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편의적인 행위로써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타란툴라 등 거미류에 대한 수입통관 제한은 2001. 12월 전시목적으로 수입한 「독거미」 및 「전갈」중 일부를 애완용으로 판매하여 물의를 일으키면서 학술연구용 등이 아닌 판매용에 대하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통관상 제한을 하게 되었는바, 타란툴라 거미는 통합공고 [별표6] 국제적 멸종위기의 종 부속서 Ⅱ의 거미류에 독거미과(Theraphosidae), 털보독거미속(Brachypelma)으로 지정하고 있어 독거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장의 허가는 통합공고상「야생동․식물보호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이 야생동․식물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수입 허가여부를 판단할 것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통보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 통보서”(자연환경과-2015호, '11.3.18)에 따르면 타란툴라의 수명(10년 정도), 크기, 포식 및 방어행동을 고려하여 국내생태계의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시설외의 탈출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에서 쟁점 거미는 인체 또는 국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거미류의 독성이 사람의 생명 및 인체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공신력 있는 확인기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쟁점물품은 관세법상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물품” 및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통관보류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대외무역법」제12조 및 통합공고 제103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재수출ㆍ수입승인)에 의한 [별표6]의 국제적 멸종위기의 종 부속서 Ⅱ종 독거미과(Theraposidae, 털보독거미속Brachypelma spp)에 속하는 타란튤라 거미류(Spiders)에 해당하는 타란툴라 거미로 청구법인은 통합공고 제103조에 따라 2011. 3. 18.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타란툴라 소화액은 배출되는 양이 극히 적어 먹이가 되는 소형동물이나 곤충을 죽게 할 뿐 포유류나 대형동물에는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속하는 타란툴라 거미류는 전세계적으로 1,500여종으로 대부분의 독성은 인체에 약간의 고통과 부어오름에 지나지 않으나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등지에 서식하는 몇몇 타란툴라 종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바, 관련부처들의 독성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포함한 수차례의 임상실험 등을 거쳐 독성에 대한 세부 통관허용기준 등의 입법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처분청이 국민 보건을 위해 통관보류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한편,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제 규제는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의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볼 때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는 이러한 규제를 해제하는 허가이며 동 생물에 대한 위해성 판단까지 허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해충 퇴치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생태계 파괴를 막는데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 기존 생태계를 교란시킬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타란툴라의 수명(10년 정도), 크기, 포식 및 방어행동을 고려하여 국내생태계의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시설외의 탈출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생태계 교란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생태계 교란 검증이나 위해성에 대한 관리기능이 부재한 현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입 곤충류의 생태계 교란 가능성과 유해성을 판단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입법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에 의거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물품’ 및 같은 법 제237조에 의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보아 통관보류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