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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6 2017고단332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C, D, E와 관련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판시 F, G, H과 관련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법률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계약 체결을 대행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이 아니면 근로 계약 체결의 대행이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의 대행 또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을 하는 대가로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 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 고용센터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인 C가 체류 비자 연장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는 C가 J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27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일 시경 중국 국적인 D이 체류 비자 연장을 희망하는 것을 알고는 D이 J에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2. 5. 경 위 시흥 고용센터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인 E를 J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E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0. 11. 경 위 시흥 고용센터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인 F을 J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F으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0. 11. 시흥 고용센터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인 G을 J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G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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