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데다가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