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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3 2013고단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3. 16. 21:15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아랫장터 근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에 있는 삼화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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