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628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