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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4가합184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피고 A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목록 1 기재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국민카드, 롯데카드(이하 통칭하여 ‘피고 카드회사들’이라 한다

)는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발행, 판매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업무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별지목록 1, 2 기재 원고들은 피고 카드회사들 중 1 내지 2개 업체와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 및 금융거래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카드사고분석시스템의 개념 및 도입 카드사고분석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이하 ‘FDS’라 한다)이란 신용카드 도난ㆍ분실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이상 거래 또는 부정 사용을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내 모든 카드회사가 도입하고 있다.

FDS에 의하면 과거 사고거래를 기반으로 대량의 카드이용정보 및 해당 고객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적인 기법에 따라 분석모델을 만든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통계적으로 분석된 사고패턴에 따라 이상 유형의 거래 발생으로 탐지될 경우 카드회사는 카드승인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다. 피고 국민카드의 고객정보유출 1) FDS 개발용역계약의 체결 및 카드고객 정보 제공 가) 피고 국민카드는 2008년경 최초로 FDS를 도입한 이후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3. 1. 30. 피고 A와 FDS 업그레이드 관련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인 B를 비롯한 피고 A의 개발인력들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FDS 개발 작업을 하였고, 그 중 ① 2013. 2.경부터 2013. 3. 초경까지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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