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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에게 금액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이 실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780 | 소득 | 1999-08-28
[사건번호]

국심1998서2780 (1999.08.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합측이 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을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약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이 실지로 위약금 상당액을 지급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약금 상당액인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기타소득】

[참조결정]

국심1996서2532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8.3.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267,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OO외 1필지 대지 72,377㎡중 14,475㎡(이하 “쟁점토지”라 하며 청구인 지분은 100분의 15임)를 OO연합주택조합이 지정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호텔 직장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게 2,846,090천원에 매각하기로 1991.2.2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250백만원, 1991.3.2 1차 중도금 3억원, 1991.4.2 2차 중도금 250백만원, 1991.9.30 3차 중도금 8억원, 1991.10.30 잔금 1,246,090천원)하고 1991.2.2 계약금 250백만원과 1991.3.2~1991.9.30 중도금 1,35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조합이 자금형편상 1991.10.30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 등과 잔금을 1992.1.28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1.12.31 쟁점토지를 1991.6.7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외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청구인 등은 조합이 잔금지급일을 재차 연기한 이후인 1992.2.25까지도 잔금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취소됨으로서 계약금 250백만원은 계약위약금으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 계약위약금을 청구인 등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7,500천원(250백만원×15/100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3.1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67,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2 이의신청, 1998.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합과 거래대금을 2,846,090천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250백만원) 및 중도금(1,350백만원)을 수령한 후 양수자인 조합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92년6월 매매계약이 해약된 이후 같은 해 92.12.14 당초 계약위약금 250백만원을 다시 계약금으로 하고 거래대금도 당초와 동일하게 조합과 재 계약하였으나 조합이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다시 해약되어 청구인 등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1,600백만원 및 조합에서 발생한 사업진행비 등을 보상하는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194백만원의 합계액 1,794백만원을 조합에게 반환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양도되어 청구인 등은 계약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등이 계약위약금 250백만원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이 해약(1992년6월)되었으나 같은 해인 1992.12.14 조합과 당초 계약체결시의 조건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고 당초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 250백만원을 계약금으로 하였다는 주장이나 1992.12.14 매매계약서 상에는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의 표시가 전혀 없고, 합의서 또한 합의일자의 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다. 만약, 위 매매계약이 사실이라면 재계약에 따른 이행 즉 잔금지급일인 1993.5.31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양도·양수하여야 함에도 양수인의 귀책사유(잔금지급을 계약일까지 이행하지 못함)로 인하여 다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으며 재계약에서도 양수인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다시 위약금으로 수령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등은 조합에게 당초 계약금 및 중도금인 1,600백만원보다 많은 금액인 1,794,740,411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등은 조합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후 2년이 경과한 95.3.2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이후 당초에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사자간에 위약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는 1992.12.14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약에 따른 위약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2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이 실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2.12.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기타소득)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9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9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1991.2.2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OO연합주택조합에 총 매매대금 2,846,090천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1.2.2~1991.9.30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 등이 계약금 250백만원, 중도금 1,350백만원 합계 1,600백만원을 조합으로부터 영수하였으며, 1991.12.31 OO연합주택이 지정한 OO호텔주택조합(위에서 “조합”이라고 약정한 바 있음)이 잔금 1,246백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조합 사업추진을 위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신탁등기)하고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619백만원)을 설정하였고 1992.6.16 조합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 등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송 결과(92가합 14347, 1992.6.16) 조합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위약금(계약금 상당액 250백만원)을 제외한 중도금 1,350백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992.12.14 조합과 청구인 등은 소송 결과에 불구하고 청구인 등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1,600백만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1,246백만원(총 매매대금 2,846백만원으로 종전 계약대금과 같음)을 1993.5.31까지 지불하기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3.27 청구인 등은 조합이 다시 잔금 지급을 불이행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OOOO주식회사와 총 매매대금 4,378백만원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3.30~1995.5.12 청구인 등이 조합에 그 동안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받은 1,600백만원과 조합의 주택조합 사업추진비 보상액 194백만원 합계 1,794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조합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1,794백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996.4.23 OOOO주식회사가 위 매매계약 내용대로 매매대금 4,378백만원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O주식회사로 이전되었으며, 1998.5.6 처분청은 위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1992.6.16)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위약금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소득이 실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면서, 기타소득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이나 소송 등에 의하여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서2532 1997.2.20 같은 뜻임).

둘째,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 등이 1992.6.16 법원판결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지급 받기로 되어 있는 위약금 상당액을 1992.12.14 조합과의 재차 계약시 당사자간에 계약금으로 대치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로 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시 확인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이 조합측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동안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1,600백만원을 반환하였고, 이외에도 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조합의 주택사업추진비 보상액 194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794,740,411원을 조합측에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 등의 입장에서 보면 조합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조합측의 잔금지급불이행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조합과의 거래금액 2,846백만원보다 1,532백만원이 더 많은 4,378백만원에 OOOO주식회사와 새로운 매매계약이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등이 위 OOOO주식회사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는 조합측의 집단민원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그 동안 조합측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이외에 조합측이 요구하는 사업추진비 보상액(194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했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는 점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조합측으로부터 위약금 상당액을 수령한다거나 위약금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관련법령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측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지급을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약금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점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이 실지로 위약금 상당액을 지급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약금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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