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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5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동관 2층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공소장 기재 권리금 1억 원은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제4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그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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