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 청구에 따라,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 피고의 동거인인 B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수령하였고, 그 후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 3년 전쯤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최소한 제1심판결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소송에서의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참조). 2)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