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50405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94,106원과 그 중 101,384,622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94,106원과 그 중 101,384,622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