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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5 2020가단6961
폐기물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70,916 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각 경정한다). 2. 법령의 적용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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