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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09 2019고단2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7. 09:3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 직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어제 사간 우산의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며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린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남, 24세)가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위 마트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턱관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영상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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