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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16 2015가합32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2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법정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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